경제
공정위, 1천억 과징금...제보자는 면죄부?
입력 2007-02-20 20:02  | 수정 2007-02-21 08:04
공정위가 석유화학업체의 가격담합을 밝혀내는데는 몇몇 업체의 자진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자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내부업체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 /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호남석유화학은 최초 조사 협조자여서 전액 면제됐다. 그 자체를 카운트(계산) 안했다."

자진신고 없이는 불가능했던 조사였기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의 과징금을 감면조치하고 검찰 고발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토탈은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자진신고만으로 고발조치가 면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화제품 가격 담합 조사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 담합의 주요 제품인 폴리프로필렌 1위 업체인 호남석화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석유화학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1,2위를 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50% 감면규정 기준으로 부과됐다면 우리보다 호남석화는 3배정도 과징금이 많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공정위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재발방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데다 막대한 과징금까지 받은 석유화학업계의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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