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신도시·재개발 녹지조성 의무화"
입력 2007-02-20 16:42  | 수정 2007-02-21 13:30
앞으로 신도시와 재개발 사업은 의무적으로 생태 면적을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2007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태면적률 시범사업 지역인 송파 신도시.

전체 규모 205만평 가운데 30~50퍼센트는 생태녹지로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옥상과 담장에 녹지를 만들고 공원과 같은 생태공간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개발 생태면적 의무적용안을 2009년까지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치범 / 환경부 장관
-"생태면적률 제도를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실시해 2009년까지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도시의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4.9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워싱턴의 50제곱미터는 물론 런던의 9제곱미터에도 훨씬 못미쳐 상대적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생태 면적 의무 확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2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전할 생태공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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