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라'…'묻지마 차량 돌진' 징역 20년
입력 2014-04-28 20:00  | 수정 2014-04-28 21:19
【 앵커멘트 】
웃는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난다며 차량을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라'는 환청 때문이었다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빨간색 차량이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벌어진 묻지마 차량 돌진으로 12명이나 다쳤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유없이 웃는 사람이 싫었던 46살 한 모 씨.


지난해 여름,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14살 여자아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

2주 뒤 범행은 더 끔찍했습니다.

상가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가 내달려 60대 할머니가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달간 네 번의 묻지마 차량 돌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법도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데도 치료도 받지 않았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찾은 점 등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채동수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네 차례나 차량을 돌진하여 1명 사망, 11명 중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법원은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소 후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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