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우성 항소심서 간첩 혐의 무죄…징역 1년, 집유 2년
입력 2014-04-25 14:01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34)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진술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항소심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조작 논란까지 빚은 데다 핵심 증거인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강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유씨의 동생)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했다"며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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