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우성,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 '무죄'
입력 2014-04-25 14:00  | 수정 2014-04-25 15:40
【 앵커멘트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우성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조작 사건에 쐐기를 박는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고법입니다.)


【 기자 】
네, 유우성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의 판단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인데요.

오히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국정원이 유 씨의 동생 가려 씨를 불법구금한 점까지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점을 이용해 영장 없이 가둬놓은 상태에서 불법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이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불법행위로 봤습니다.


유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동생의 진술이 깨지면서, 원심대로 간첩혐의에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우성 씨가 화교신분을 속이고 지원금을 타냈다는 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 내내 유 씨는 일어선 채 선고결과를 들었고, 검찰 측도 침통한 표정으로 무죄사유를 받아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병을 얻는 등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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