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음운전 사고도 보험급여 대상"
입력 2007-02-16 11:57  | 수정 2007-02-16 11:57
본인 잘못에 해당하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손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정돼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모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에 고충처리위는 "단순 졸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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