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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서도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4-04-25 12:15
사진=MBN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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