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합헌, 온라인 게임 접속차단 7대 2로 '합헌' 판결
입력 2014-04-25 11:17 
셧다운제 합헌 / 사진=MBN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7대 2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합헌 게임 산업에는 타격이 있을 지 몰라도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할 듯" "셧다운제 합헌 해외에는 셧다운제가 없는 것 같던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 산업이 K-pop보다 국가적으로 수익이 더 높다고 하던데..타격이 클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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