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입력 2014-04-25 11:02  | 수정 2014-04-28 20:20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정진과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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