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해운조합 본사 등 자료 분석해 유착여부 확인 중
입력 2014-04-25 10:31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해운조합과 관계기관간 유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연안여객선 관리 실태를 비롯해 조합과 관계기관의 금품 로비 관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편의를 받는 대가로 해수부와 해경에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해운조합 내부 문건 중에서는 작년 추석을 앞두고 작성된 '명절 선물 내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인천지부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들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돌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인천항만청은 여객운송사업 인허가 기관이다.
검찰은 또 조합이 여객선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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