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최고 1억원 지원
입력 2007-02-16 10:32  | 수정 2007-02-16 10:32
노동부는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 고령자 교육훈련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이며 개별기업은 최대 3천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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