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희비 교차
입력 2014-04-25 07:00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16살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

16살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게임 업체 13곳이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과,

스스로 멈추기 쉽지 않은 인터넷 게임 특성상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여성가족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 업계는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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