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팬텀엔터 "조세불복 절차 진행할 것"
입력 2007-02-16 09:17  | 수정 2007-02-16 09:17
팬텀엔터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146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데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텀은 지난 2005년 주식 교환을 통해 100% 주식을 보유하던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를 흡수 합병한 결과 소멸법인에 부과된 청산소득 법인세 등을 승계하게 된 것이라며 주식교환 의사결정 시점이 아닌 완성일 시세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팬텀은 주식교환 거래행위 당시 주가는 2천185원이었지만 완성일에는 8천430원이 됐다며 기업구조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완성일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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