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팬텀엔터그룹에 145억 추징금 부과
입력 2007-02-16 08:17  | 수정 2007-02-16 08:17
팬텀엔터그룹은 강남세무서로부터 145억6천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지난 2005년에 합병된 소멸법인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조세를 승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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