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아웃렛 '급제동'...승인 취소 가능성
입력 2007-02-15 23:42  | 수정 2007-02-16 08:54
신세계가 오는 6월에 개점할 예정이던 여주 아웃렛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한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개점 예정인 여주 '신세계첼시' 아웃렛.

공정률 90% 수준으로 2개 구역 모두 8개 건물로 구성된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은 연면적 만5천㎡를 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권자인 여주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왕복 4차로의 도로로 두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연면적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양쪽 구역에 있는 건물은 각각 만4천㎡와 만2천6백㎡로 만5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합니다.

강태화 / 기자 - "양쪽 구역을 나누는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초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로 설계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 유통매장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다른 도로와 달리 두 구역을 나누는 곳만 유독 흙바닥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보도블록을 깔 인도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세계건설 관계자 (언제쯤 결정되나?) "이 상태에서는 못하죠. 공사 중단은 아니고...(법 해석이) 결정된 다음에나..."

건설교통부가 신세계측의 편법을 확신하는 것도 두 구역을 사실상 구분된 공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재서 /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 -"연접 규정 적용이 된다는거죠." (편법 이용이 맞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가 편법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다."

법제처는 지난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결론에 따라 신세계첼시는 판매시설을 축소하거나 건축허가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측이 인위적인 도로 구획을 통한 편법을 동원했는지는 다음달 초 법제처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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