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차관, 동의명령·동산담보 재추진 시사
입력 2007-02-15 15:07  | 수정 2007-02-15 15:07
김석동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는 동의명령과 동산담보를 재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 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1단계 대책에서는 동의명령제나 동산담보제도 등은 논의와 검토를 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2차 대책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면서 "기업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거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를 개선,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면서 "환경처리기술의 발전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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