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 FTA 주동 남총련 의장 '집행유예'
입력 2007-02-15 14:02  | 수정 2007-02-15 14:02
광주지법 제 4형사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반 FTA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총련 의장 2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 FTA 시위를 비롯해 여러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맞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청사 기물이 파손돼 4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반 FTA 시위를 비롯해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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