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전·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인정
입력 2007-02-15 12:02  | 수정 2007-02-15 13:19
공정위가 경기 죽전지구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죽전과 동백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 9곳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
로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도 여러 차례 분양가를 협의한 데다 소형과 대형 평형을 제외하며 대체로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가가 몰려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담합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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