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 끝난 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입력 2007-02-15 11:02  | 수정 2007-02-15 17:44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택지보상 내역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공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주공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볼때 민간주택 공급시장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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