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국장 사표 수리…"연봉 80%로는?"
입력 2014-04-21 17:03  | 수정 2014-04-21 18:20
송영철 안행부국장해임/사진=MBN뉴스캡쳐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송영철' '안행부 국장'

21일 세월호 침몰 현장 상황실 앞에서 기념 촬영을해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앞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진도 팽목항 대합실 건물 1층에 마련된 가족지원 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하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 물의을 일으켜, 직위가 박탈된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이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연봉 80%가 보전되는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진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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