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효율 품목 59개에서 35개로 줄인다
입력 2014-04-21 15:45 

이르면 내년부터 선풍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등급, 최저 에너지 효율제 및 대기전력 관련 규제 대상 가전제품 품목을 현재 59개에서 3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 주제 규제개혁청문회를 지난 20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라고 하여, 가전제품들은 1~5등급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풍기 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미미한 품목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논의됐다"며 "에어컨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품목은 포함될 것이고, 셋톱박스처럼 그동안 에너지효율이 공시되지 않았던 품목들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등급 및 대기전력 관련 규제의 기준 또한 KS에 맞추도록 하여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모니터 등의 대기전력을 줄이도록 하는 별도의 인증체계(대기전력저감제도)도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공시, 최저효율 의무화, 대기전력 저감제도 등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다. 품목에 따라 에어컨은 세가지 제도 모두를 실시해야 하고 셋톱박스는 효율등급과 대기전력 등을 공시해야 하는등 차별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규제청문회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세부 품목을 논의한 다음 관련 법 절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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