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모간스탠리 서울지점 기관주의
입력 2014-04-21 15:15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매입 업무를 부당위탁한 행위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당시 대출금액은 704억원으로 47억 2000만원에 매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29억 9600만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건은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및 모간스탠리 홍콩이 대출채권 매입 적정성을 심사하고, 모간스탠리 홍콩의 SSG(부실채권투자그룹)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던 건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관련 투자를 실시할 때 관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신심사 및 승인에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실채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지점이 직접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에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퇴직한 임원 1명,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상당, 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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