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전자상거래 편해진다
입력 2014-04-03 22:38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계획에 대해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사진 출처 : MB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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