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퇴임…'지역법관제' 폐지
입력 2014-04-03 14:01  | 수정 2014-04-03 15:33
【 앵커멘트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노역'을 판결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결국 퇴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인 이른바 '향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허재호 회장에게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법원장.

판결 이후 4년 만에 허 전 회장이 돌아와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시작하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결국 장 법원장은 사표를 냈고 오늘(3일) 오전 퇴임했습니다.

▶ 인터뷰 : 장병우 / 광주지방법원장
-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들의 질책에 대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납니다."

대법원도 이번 논란으로 한 지역에서 오래 법관을 할 수 있는 '지역법관제도' 이른바 '향판'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의 신규 허가는 중단하고, 현재 향판들은 내년 인사부터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재판을 하면 지역 유지 등과 유착해 봐주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지역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전보조치하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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