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례신도시 분양권 불붙었다
입력 2014-03-31 17:07 
`위례 아이파크2차`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산업개발]
판교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 모씨는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전매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가계약 형태로 미리 '찜'한 것이다.
박씨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웃돈) 3000만원을 얹어주기로 했는데 최근 시세는 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입주가 가까워 오면 1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6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하나둘 풀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몸값이 최근 부쩍 올라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사고팔면 형사처벌되지만 많은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대비 적게는 3000만~4000만원, 많게는 7000만~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라 정확한 시세 파악은 어렵지만 보통 프리미엄이 5000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곳도 있지만 아직은 호가 수준"이라며 "입주 임박 시점에서는 향과 층이 좋으면 1억원대 웃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송파 푸르지오' 전용 108㎡는 분양가가 7억6000만원 안팎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억원 수준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송파 푸르지오는 웃돈 4000만~6000만원이 붙어 있다"며 "같은 위례라도 송파구에 들어가고 트랜짓몰과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 가격도 높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인기는 이제 갓 분양한 아파트 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위례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전매제한이 풀리려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5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부터 5400여 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가장 먼저 풀리는 곳은 '위례 엠코타운 플로리체'(970가구)로 6월 3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7월 9일에는 '래미안 위례신도시'(410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위례 힐스테이트'(621가구)도 7월 9일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호반베르디움'(1137가구) '휴먼빌'(517가구) 등이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신안인스빌'(696가구) '우남역 푸르지오'(630가구) 등이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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