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해 준다
입력 2014-03-31 13:32 

키움증권(대표이사 권용원)은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어 해외투자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다.
이에 키움증권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 신청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한 후 5월 말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게끔 도울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5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013년 한해 동안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키움금융센터(1544-94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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