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벽산건설, 법정관리 폐지 임박 `파산 초읽기`
입력 2014-03-31 10:40 

반세기 역사를 지닌 벽산건설이 법정관리 폐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이번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벽산건설은 당초 인수합병(M&A)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12일 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다음 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상황이다.
벽산건설의 M&A 실패로 사실상 자본금 마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것이란 게 업계 예측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