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GS건설,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20억
입력 2014-03-26 20:28 
GS건설이 회사채 발행 관련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S건설 제재안이 증선위에서 원안 통과됐다"면서 "과징금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7일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2011년 대비 64.8% 감소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어닝쇼크'에 가까웠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당시 투자설명서에서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언급하면서 적자전환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박승철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