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