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이용 요금 6배 배상한다더니
입력 2014-03-26 16:22  | 수정 2014-03-28 21:11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SKT 통신장애 보상금 조회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SKT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통신장애로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조회시스템 전용 홈페이지(cs.sktelecom.com)'를 만들었다.
사이트를 통해 SK텔레콤 측은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서 보상금액을 감액한다며 금액 확인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보상금 확인방법은 해당 사이트(https://cs.sktelecom.com)에서 접속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객센터(1599-0011, 114)나 지점, 대리점에서도 보상금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조회를 해 본 누리꾼들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회를 해본 누리꾼들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LTE 85요금제의 경우 2300원, 가장 낮은 34요금제의 보상금은 1130원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의 경우 300~500원 수준에 그쳤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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