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금융현장 숨은 규제` 6월까지 개선
입력 2014-03-26 16:01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가 6월까지 개선된다.
각 기관은 태스크포스와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수요자가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모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규제가 담긴 근거 규정 수는 756개에 달한다. 행정지도 31개,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개, 금융공기업 등 내부 규정 581개 등이다.
금융위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기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외부전문가·수요자·수혜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TF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년치 민원 분석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파악하고 금융이용자가 규제 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은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명시적 규정 없이 행해지는 구두·전화 지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이들 기관은 금융현장의 숨어 있는 규제 개선 작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4월에 민원 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법령상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정비하기로 했다. 3월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 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을 통해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 6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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