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파면 男 연수생, 행정소송
입력 2014-03-26 15:06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씨(32)가 "파면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26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9월 유부남인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29)가 불륜으로 A씨 부인(31)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A씨를 파면하고,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작년 11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행정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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