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서도 40대 사업가 일당 `2000만원` 노역 뒤 석방
입력 2014-03-26 13:5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40대 사업가가 '일당 2000만원'의 노역을 받고 풀려났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방모(50)씨는 2012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방씨는 그 해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의 벌금액은 대구지검이 지난 10년 간 검거한 벌금미납자 중 최고액이었다.
하지만 방씨는 형이 확정되자 벌금 미납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 도피행각을 벌였고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방씨를 붙잡아 구치소 노역장에 보냈다. 구치소에서 300일 동안 노역을 한 방씨는 지난 2월 1일 석방됐다.

방씨가 구치소 노역장에서 일하면서 인정 받는(환형유치) 일당은 2000만원이었다.
노역장에 유치된 일반인의 통상 일당이 5만원인 것에 비하면 방씨의 탕감액은 400배나 많았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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