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에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은?
입력 2014-03-16 20:00  | 수정 2014-03-16 20:52
【 앵커멘트 】
'어떻게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누구든 한 번쯤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 기자 】
1. 한 번에 받았다면 반납하라

60세까지 최소 120회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만일 120회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만 60세가 안 됐다면 되돌려 주는 게 낫습니다.

받은 돈을 공단에 돌려주고, 애초에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돈을 더 내면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2. 돈 없어 못 냈다면 나중에라도…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냈던 가입자는,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야 할 금액이 많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3. 여윳돈 생겼다면 미리 내라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등으로 미리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이 끊긴 후 다달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납부기간, 최대 65세까지 늘려라

60세가 됐지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현명합니다.

또 10년을 채워 자격을 갖췄더라도 최고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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