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1년 연장
입력 2007-02-01 14:42  | 수정 2007-02-01 14:42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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