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
입력 2014-03-16 11:36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깎아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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