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태환 제주지사 판결에 항소
입력 2007-02-01 11:57  | 수정 2007-02-01 11:57
제주지검은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검찰의 신문조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와 공무원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 일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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