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기반시설 파업 대체인력 투입
입력 2007-01-30 23:17  | 수정 2007-01-30 23:17
오는 8월부터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등으로 인해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7월말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로 주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의료.보건,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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