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판사 공개 파장
입력 2007-01-30 15:20  | 수정 2007-01-30 16:19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실명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명단 공개를 추진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긴급조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고위 법관으로 여전히 재직중이라면서요?

기자1> 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재판은 1412건, 이를 판결한 판사는 49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현직 고위 법관도 10여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중 한 헌법재판관은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고, 술에 취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목수에게 모 대법관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긴급조치 판사 가운데는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도 100여명에 달합니다.

당초 과거사위는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추진했었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먼저 공개되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런데 대법원도 대법관들이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자2>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시 이들이 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했던 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이같은 점을 검토했다며, 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적 청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후보로 제청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때 재심사건의 판례변경 등을 통해 법원역사를 재정리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지난해부터 6천여건의 관련 판결문을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당혹감 함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실명공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과거청산을 위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지나치다는 반응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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