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19세에 국민투표권 부여' 추진
입력 2007-01-30 12:12  | 수정 2007-01-30 19:12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3차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 시간을 1시간 늘
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자 연령인 19세로 맞추고 현행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도 통상의 공직선거와 같이 오전 6시∼오후 7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주민투표법의 경우처럼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면 자유로운 투표운
동을 허용해 국민투표 운동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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