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 관련 "투자 주의"
입력 2014-03-10 13:0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에 주의할 것을 10일 당부했다.
시감위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정보를 공시(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실적과 감사 보고서가 주주총회 이전 제출되는 3월에는 이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해왔다.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부주의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다.
시장 교란 행위 중에는 지난해 실적과 감사보고서 공시 전 상장사 임직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상장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해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영업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내부 결산결과 3분기 실적 대비 재무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최종 상장폐지된 경우도 있다.
또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유상증자 및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며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직후 실적악화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가 이어져 매매거래정지된 경우도 시감위측에 접수된 바 있다.
이같은 상장사들은 우선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가, 거래량이 급변한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며 경영, 시장환경의 개선 없이 재무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하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과 배임 등이 발생하거나 사업목적 변경으로 고유의 수익모델이 취약해지는 등 기업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
시감위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급락 또는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특징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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