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자 반전세 보증금에도 과세
입력 2014-03-09 19:36 
정부가 2주택자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에 대해 2016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2주택자 전세 임대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보증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라며 "전세 보증금과 반전세 보증금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3억원 이하인 전세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자인 집주인들이 분리과세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월세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세 금액이 높은 강남에서는 월세를 줄이고 반전세 보증금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강남에 소재한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는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는 170만~200만원 수준이다. 연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집주인들이 2년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재계약할 때 월세를 깎고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월세를 100만~120만원으로 내리고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면 2년 뒤 반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더라도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월세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보증금도 3억원 이하라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 고가 아파트에선 2주택자들이 내놓는 보증금 3억원, 월세는 166만원짜리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2주택자 집주인 처지에선 그래도 전세보다 월세를 높이 받는 편이 나으므로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장 높은 월세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다른 소득이 많은 집주인은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 3억원, 166만원에 아파트를 내놔 전형적인 보증금과 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아예 팔아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공산도 크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강남 3주택 이상 보유 부자들은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어느 정도 값이 오른 집은 아예 처분하거나 월세 소득에 연연하지 않고 전세로 돌리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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