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명이인 타인행세…수사기관·재판부 모두 속아
입력 2014-03-06 18:43 

동명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선원에게 검찰, 법원, 해경이 모두 속아 엉뚱한 사람이 수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붙잡힌 농민 A씨(57)는 자신이 상해죄를 범해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교도소 구금을 앞두고 A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항변했다. A씨의 강력한 주장에 검찰은 상해 사건 수사기록에 남은 지문과 A씨의 지문을 비교했다. 결과는 불일치였다. 엉뚱한 사람이 잡혀온 것이다.
풀려난 A씨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와 이름이 같은 선원 B씨(55)가 A씨 행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2년 7월30일 상해사건 피의자로 해경 조사를 받으면서 A씨의 주민번호와 본적지를 사용했다.
B씨는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A씨의 이름으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재판도 받아 엉뚱하게 A씨에게 전과를 남겼다.
검찰은 B씨를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이름이 같고 주소는 군과 면까지 같지만 나이가 다르다.
B씨는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 사이트 가입은 물론 직업소개소에서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결정문을 고쳐달라고 청구해 전과기록도 바로잡았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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