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독해진 금감원 "은행 위법땐 끝장검사"
입력 2014-03-06 17:33  | 수정 2014-03-06 19:21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올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ㆍ사진)의 '끝장 검사'를 각오해야 한다.
또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르면 예년과 달리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도 고객정보 관리,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금감원 집중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6일 2014년도 은행ㆍ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감독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 검사와 법규 위반ㆍ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서 진행된다. 올해 4개 은행이 종합검사 대상이다.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업종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외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개편하는 등 보수적인 외화 유동성 감독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불리한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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