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발전소 허가 청탁 대가 수억원 받은 건설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14-03-06 14:0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 청탁을 받고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방의 건설업자 이 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여름 전남 신안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신재생에너지업자 김 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돈은 신안군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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