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물거래' 불법사이트로 226억 챙긴 조폭 구속
입력 2014-03-06 12:0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조폭 출신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 본토 반도파 간부였던 김 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인터넷에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3곳을 차려놓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22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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