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지방선거 D-90…"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력 2014-03-06 07:00  | 수정 2014-03-06 08:21
【 앵커멘트 】
6·4 지방선거가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선거 90일 전,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공직자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대상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상근임원에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맡을 경우도 현재의 자리를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사퇴 시한이 더 늦습니다.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연극이나 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들어가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야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합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거범죄 신고는 1390번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