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항소심서 의사 무죄
입력 2014-03-04 18:33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4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과실을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 후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상급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할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면서 퇴원 결정을 했던 의사에게 있는 만큼 수술을 집도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2008년 5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송모씨(65)에게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고 나흘 뒤 감염증상이 나타나자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차례 추가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다른 의사에세 치료를 당부했고, 한달 뒤 퇴원한 송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패혈증 증상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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