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간 경쟁입찰에 `위장中企` 참여 원천 차단
입력 2014-03-04 14:17 

앞으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 시장 판로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개 제품(물품 191개·용역 11개)이 대상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도 대기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제재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법을 위반하고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청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한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자산이나 경영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청장에 부여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이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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