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헬스장 옷장 틈새로 돈 훔쳐..여성 입건 "생활비 마련 위해"
입력 2014-03-04 10:13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헬스장 탈의실에서 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41)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옷장 뒷부분의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 자주 다녔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무합판으로 된 옷장 뒷부분이 일부 벌어진 틈을 발견, 현금과 지갑을 훔쳤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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